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인정 판정"이 어떻게 나온건지 의아할 거라 생각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정말 맞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법 적용이 되지 않아 각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식상 5인 미만일 뿐 실제 근로자를 모두 포함했을 때 5인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5인 미만을 악용하기 위해 4대 보험 가입 직원은 5인 미만으로 맞추고, 그 외 프리랜서 형식으로 직원을 더 사용한 경우입니다.
이하에서 실제 제가 수행한 사건의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어떻게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받을 수 있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후기) 1.
성공사례 소개 사용자가 6명의 직원 중 2명만 근로자이고, 4명은 프리랜서라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사용자는 4명에 대해 프리랜서 계약서 및 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했지만, 심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