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2022. 8. 18.
부터 모든 사업장 내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휴게권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단, 모든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 적용 사업장이 i)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ii) 고용노동부가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아래 블로그 글을 통해 ① 법 적용 사업장, ②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③과태료 부과 기준을 설명했었죠.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1500만원 부과한다고?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2022. 8. 18. 부터 사업장 내 휴게시설을 의무... blog.naver.com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보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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