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3개월의 수습기간이면 자유롭게 해고(수습종료, 본채용 거부 등)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 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수습기간 해고는 전혀 자유롭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수습근로자 해고시 수습기간 만료, 수습종료, 본채용 거부 등으로 표현하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데요. 모두 법적으로 해고 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이어도 무조건적으로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지금까지 수습기간 해고에 대해 자유롭다고 착각했다면 이 글을 끝까지 봐주세..........
수습기간 해고? 자유롭다고 착각하지 마세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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