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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재진정, 노동청 출석조사 후기 (노동부 서울동부지청)

 해고예고수당 재진정, 노동청 출석조사 후기 (노동부 서울동부지청)

지난 주 금요일(9/23) 의뢰인 근로자와 함께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다녀왔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재진정 후 근로자 출석조사가 잡혔기 때문입니다. i) 왜 재진정을 접수하게 되었는지, ii) 재진정 후 출석조사 내용, iii) 그 외 소감에 대해 아래 간단히 정리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재진정을 접수한 이유 의뢰인 근로자는 22.7월 사용자에게 즉시 해고를 당한 분입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죠.

참고로, 법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22.8월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신고)을 접수하였고, 대질조사(사용자, 근로자 동시 출석)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이 명확히 해고에 해당함에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사직(합의퇴직)'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해고가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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