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님과 인사담당자분들과 이야기 하다 보면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가끔 충격을 받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교부하지는 않았어요", "1달 전에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안했어요", "단기간 일하는 건데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나요?"
, "근로계약서를 분실했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면 형사처벌 문제로 골치아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등 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들어가면 회사 대표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및 제114조(벌칙)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과태료'가 아닌 '벌금'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과 과태료가 동일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벌금은 형사처벌의 하나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벌금이 나오면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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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단 하루 일해도 필수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