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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 참석 후기, 밤 8시 통보받은 결과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 참석 후기, 밤 8시 통보받은 결과는?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15개 이상의 징계사유를 거론하며 악의적으로 징계해고를 하면 정당할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 사무실에 찾아와 방문상담을 받고 사건을 맡아달라는 근로자분이 계셨습니다. 지난 3월에 정식으로 사건수임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받으면 '원직복직'이 되고 '해고기간 임금(5~6개월)'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에 마지막 단계인 '심문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심판위원이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 심문하여 판정을 내리고, 밤 8시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심문회의 참석, 판정결과(밤 8시 통보)에 대해 후기를 남깁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 참석 후기, 밤 8시 통보받은 결과는? 1.

사건 개요 사용자가 갑자기 15개 이상의 징계사유를 거론하며 근로자를 악의적으로 징계해고 한 사안입니다. 저는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