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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하면 부당해고 신고해도 문제가 없다??

 해고예고수당 지급하면 부당해고 신고해도 문제가 없다??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업주 노무상담을 하다보면 '해고예고수당 지급하면 부당해고 신고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장님, 대표님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글을 보고 피해 없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될만한 3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정당한 해고가 되는게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았을때 줘야 하는 금품(30일치의 통상임금)입니다. 해고가 정당하든 부당하든 관계없이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죠.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에서 '해고의 예고'라는 규정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해고의 예고는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라는 취지로 규정되었습니다. 즉, 30일의 시간을 주거나 30일치 금품을 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고의 정당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