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인데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일용직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므로 근로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되어도 해고라 보지 않습니다.
실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해도 일용근로자에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기각' 판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따지자면 낮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순수일용직이 아니라 사실상 기간제근로자인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현장에서 근무일마다 일당을 지급하며 일용근로자로 처리했어도 1개월 단위 근로계약서를 반복 작성했다거나, 종료일을 공사 종료 시점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이 이에 속합니다.
아래에서 소개할 성공사례도, 일용직인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1달 만에 합의금을 받고 종결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일용직 부당해고 신고 1달 만에 합의금 xxx만원 받고 종결한 성공사례 1. 상담 진행 작년 10월 말경 건설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