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23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확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7호)

 23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확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7호)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오늘 고용노동부에서 23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하였습니다. (유급 주휴 포함 시 월급 209시간 기준 2,010,580원)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해의 최저임금 결정·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 7월에 최저임금위원회의 23년 최저임금 의결이 있었고,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고시를 했었는데요. 이전에 블로그 글을 통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7호를 통해 23년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아래 고시 내용을 첨부드리니 필요한 분은 참고해주세요.

첨부파일 별첨1.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7호).pdf 파일 다운로드 23년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7호) 이 외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도 아래 첨부합니다. 필요한 분은 참고해주세요.

그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노사의...

# 2023년최저임금 # 23년최저시급 # 23년최저월급 # 23년최저임금 # 23년최저임금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