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보면 징계대상자로 선정되어 인사위원회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는 분들도 징계 문제로 소명하라는 통지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징계절차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설사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절차하자로 부당징계 판정을 받아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제가 수행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소명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아 징계절차 하자로 감봉징계가 취소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입니다.
징계 문제가 생겼다면 회사에서 객관적인 조사를 하고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는지 살펴보고, 이를 위반한다면 꼭 증거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징계절차에서 소명기회 제대로 부여하지 않아 감봉징계 취소된 성공사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징계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 1.
심문회의 개최 1주일 전 상담 연락 이 사건을 의뢰한 근로자는 혼자 사건을 수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