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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근로감독,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 집중 점검! (+포괄임금·고정OT 계약의 차이점)

 23년 근로감독,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 집중 점검! (+포괄임금·고정OT 계약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어제(1/17) 고용노동부가 "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년도 근로감독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작 구축"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3가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1) 법과 원칙 확립(5대 불법·부조리 근절 등), 2) 취약한 노·사 보호·지원, 3) 근로감독 제도 내실화 및 역량강화 발표 내용 중 임금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한 감독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참고로, 작년 12월 19일, 고용노동부가 공짜야근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는데, 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도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에 대한 사항이 담겼습니다. 아래에서 ① 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② 23년 포괄임금제·고정OT 오남용 기획감독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고용노동부 발표자...

# 고정OT # 근로감독 # 포괄임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