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7/19(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4년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의결하였는데요. 7/20(목)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 노사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24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간단히 소개합니다. 24년 최저임금 진행상황 정리 1.
최저임금 결정 절차 매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결정됩니다. 크게 4가지 단계입니다.
현재 3번째 단계를 진행 중입니다. ①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 ②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③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 이의제기 절차 진행 ④ 최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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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