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거주요건과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거주요건 [ 관련 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1세대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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