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번 일반주택 양도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과 제99조의2 등에 해당하는 감면주택(이하 "감면주택" 이라고 하겠습니다)을 양도시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한 포스팅과 반대되는 해석이 나와 예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새로운 예규[기획재정부재산-236(2023.02.10)] [제목] 일반주택을 비과세 양도 후 남은 조세특례제한법§99의2 특례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요약] 일반주택(B)과 조세특례제한법§99의2에 따른 특례주택(A)을 보유하다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조세특례제한법§99의2 특례주택(A)을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은 특례주택(A)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질의] 일반주택(B)과 조세특례제한법§99의2에 따른 특례주택(A)을 보유하다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조세특례제한법§99의2 특례주택(A)을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일반주택 양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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