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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증여 2022년 내에 해야하는 이유 [1편] 취득세 개정

 [증여] 부동산증여 2022년 내에 해야하는 이유 [1편] 취득세 개정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증여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2022년 내에 해야하는 이유 중 2023년 개정되는 취득세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취득세 과세표준 개정 [ 취득세 과세표준 ]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을 취득세로 하여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따라 취득시 세부담이 발생하며, 2021년 12월 28일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개정이 되어 개정 전·후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무상취득(증여, 상속 등)은 상대방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취득하여 취득의 대가가 있을 수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증여 등 기타 무상취득의 경우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구 분 2022년 12월 31일 이전 2023년 1월 1일 이후 무상취득 시가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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