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노유 세무사&공인중개사입니다 :)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에게 국세청에서 예정고지서2)를 발송하였으며 10월 25일(금)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직전 과세기간(’24년 1월∼6월)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 〇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25.1월 확정신고 기간(’25.1.1∼1.27.)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경로) 홈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신고도움자료조회→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〇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됩니다. *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24년7월~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예정신고)법인사업자는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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