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노유 세무사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입주권 취득 후 실수요 대체주택 비과세 판단 시점에 관한 새로운 세법해석 사례가 나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기획재정부재산 -1270(2023.10.23) [제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판단 시점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적용 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판단 시점은 대체주택 취득일이며,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은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관련 포스팅 [ 재개발 · 재건축의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2주택자 대체주택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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