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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부동산 등 양도 후 소유권 이전등기 전 양도신고확인서 제출하기

 [양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부동산 등 양도 후 소유권 이전등기 전 양도신고확인서 제출하기

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노유 세무사&공인중개사입니다 :) 재외국민 · 외국인이 토지 · 건물을 양도하고 등기관서의 장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부동산 등 양도시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를 위해 필요한 양도신고확인서 제출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 아래 파일은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신청 확인서 양식이며, 해당 양식과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아래 빨간색 테두리 내에 세무서 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 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발급이 완료되면 세무서에서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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