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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평가심의위원회 신청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시가 인정받기

 [상증] 평가심의위원회 신청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시가 인정받기

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노유 세무사&공인중개사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평가기간 외의 기간에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는 제도인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신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란?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신고기한후 9개월(증여세 신고기한 후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증여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로 증여일과 매매 계약일 등 시가적용 판단기준일 까지 기간 중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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