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노유 세무사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거래처 및 임직원에게 상품권이나 명절선물(이하 '상품권 등')로 지출하는 경우 비용처리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 복리후생비 ]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아래 중에 해당하는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인정하고,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복리후생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기타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위 비용들과 유사한 비용 [ 접대비 ]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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