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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재외동포가 10만달러 이상 해외에 반출(송금)시 예금등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 제출

 [상증] 재외동포가 10만달러 이상 해외에 반출(송금)시 예금등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 제출

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노유 세무사&공인중개사입니다 :) 재외동포가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예금을 10만달러 이상 해외로 반출(송금)할 때에는 세무서장이 발급한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재외동포"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를 의미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예금등자금출처 확인서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 아래 파일은 예금등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 발급신청 확인서 양식이며, 첨부파일 [별지12]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hwpx 파일 다운로드 해당 양식과 아래 서류를 함께 세무서에 제출하면 10일(필요시 30일) 이내에 세무서 날인 및 발급번호 등이 기재된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금·적금은 통장사본을 첨부하고 동 예금·적금의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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