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세 과세가액 · 과세표준의 검토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과세가액 = 총상속재산가액 - (비과세재산 + 과세가액불산입 + 공과금 등 금액) + 사전증여재산 [ 비과세 상속재산 ] 구 분 검토대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도서관 · 공공박물관에 유증 · 사인증여한 재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 · 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 있는 보호 구역의 토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일정기준 내 금양임야 · 묘토인 농지 및 족보와 제구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 · 사인증여한 재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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