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노유 세무사&공인중개사입니다 :)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로,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신규 사업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 납부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 (손택스) 로그인 My홈택스 세금신고·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 세금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 내역 고지 탭 선택 (납부)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12.2.(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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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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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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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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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원문 링크 : [국세청 자료] 11월, 개인사업자는 꼭 중간예납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