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2와 제156조3 비과세 특례 규정의 중복적용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입주권 중복적용 예규사례 서면법규재산2022-647(2022.09.19)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하더라도 종전주택의 재개발사업등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한신규주택을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가 가능한 것임 서면법규재산2021-7895(2022.05.30) : 거주주택(A)과 임대주택 2채(B·C)를 보유하다가 임대주택 1채(B)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주택(A)과 남은 임대주택(C)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특례 요건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서면부동산2020-4102(2022.05.27) :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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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양도] 입주권 · 분양권 비과세 특례 중복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