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부터 알아볼까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 가입의무 대상자 및 가입기한 ] 구 분 검토대상 가입의무 대상자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천4백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의사 · 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가입 기한 개인 사업자 소비자대상업종 (의무발행업종 제외)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 되는 해의 다음 연도 3.31. 의무발행업종 사업개시일 등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 법인 사업자 (소비자대상업종) 개업일 등 요건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구 분 소비자상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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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준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