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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취득세 중과제외 주택과 주택수 판정

 [취득] 취득세 중과제외 주택과 주택수 판정

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노유 세무사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을 유상(매매 등)으로 취득시 중과제외 주택과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2022년 8월 12일 현재 취득세율 2020년 8월 12일 현재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세 중과 제외되는 주택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 분 내 용 주택공시가격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 공공매입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가의 경우 신축·개축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가.

공공매입임대주택(취득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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