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양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철거되지 않은 경우 입주권 비과세 보유기간

 [양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철거되지 않은 경우 입주권 비과세 보유기간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재개발 ·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2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요건 판단은 별도로 생략하겠습니다)하여야 합니다. 입주권 양도소득세 상담을 하다보면 간혹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까지 보유기간이 2년이 안되지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이후에도 기존주택이 철거되지 않아 철거일까지 임대를 주거나 직접 거주하여 보유기간이 2년이 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경우 입주권 비과세 보유기간에 대해 사례들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철거되지 않은 경우 입주권 비과세 보유기간 관련 예규사례 사전법령해석재산2019...

# 관리처분인가일 # 재건축 # 재개발 # 입주권 # 유노택스 # 세무사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비과세 # 보유기간 # 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