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노유 세무사&공인중개사입니다 :) 의뢰인분들께서 상속세 신고나 상담 요청하시는 경우에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로 상속지분 포기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증여해당 하는지"에 대하여 자주 문의주셔서 관련 예규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그 중 1인이 고유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하는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결론 상속인 1인이 부동산 1채를 단독으로 상속받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 포기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도록 협의분할하는 경우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양도소득세 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양도시기는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양도가액은 지급받는 현금가액이 되고, 취득가액은 상속재산평가액 중 상속지분 상당액이 됩니다. 상속지분 포기대가(지급받는 현금가액)와 상속지분 상당액이 동일거나 적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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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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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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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포기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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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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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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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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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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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포기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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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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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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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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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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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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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