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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증여 2022년 내에 해야하는 이유 [2편] 양도세 개정

 [증여] 부동산증여 2022년 내에 해야하는 이유 [2편] 양도세 개정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증여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2022년 내에 해야하는 이유 중 현재 시행중인 양도소득세 개정안과 2023년 개정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중과 배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에 20% 또는 3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윤석열 정부가 취임 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기본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에 따라 다주택자의 세무담이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 채무승계분에 대하여도 중과 배제됨에 따라 세부담이 완화되어 부담부증여와 일반증여를 비교 후 절세되는 방안으로 많이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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