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2022년 6월 30일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 의결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7.5. 현재)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현황에 대하여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2022.7.5.
현재)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현황 조정대상 지정지역 지정일자 해제일자 서울 전 지역 2017.09.06. -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하남시 2017.09.06. - 화성시 화성시 동탄2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 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2017.09.06. - 화성시 전지역 2020.06.19. - 화성시 서신면 - 2022.07.05. 고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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