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 및 2023년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에서 60%로 인하, 토지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에서 100%로 인상 과세기간 2018년 이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공정시장 가액비율 80% 85% 90% 95% 60% [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 1세대 1주택인 경우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인상 구 분 종 전 현 행 1세대 1주택자 9억원 11억원 일반적인 경우 6억원 6억원 [ 합산배제 기타주택 확대 ] 어린이집용 주택 :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 어린이집용 주택 (적용요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군·구 인가를 받거나 운영을 위탁받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 문화재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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