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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2009.3.16.~2012.12.31. 취득한 다주택자 2018.4.1. 이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경정청구

 [환급] 2009.3.16.~2012.12.31. 취득한 다주택자 2018.4.1. 이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경정청구

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노유 세무사&공인중개사입니다 :) 최근에 2009.3.16.~2012.12.31. 취득한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2018.4.1.

이후 양도한 경우로서 중과세율로 양도소득세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더 많이 낸 세금을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당사자(납세자)가 모르고 지나치면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2017.8.2.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하기 위해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기본세율 + 10~30%로 중과하여 과세하도록 해당 규정이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이후 2025년 5월 9일까지 중과유예 중) 이로 인해 다주택자들은 1주택자에 비해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납부 했었으나, 위에서 언급한 상황에 해당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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