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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세뱃돈과 증여세

 [증여] 세뱃돈과 증여세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추석 연휴 오랜만에 친인척들과 인사하고 손자녀나 조카들에게 용돈을 주시거나 어른들에게 용돈을 드리는 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되어 이번 포스팅에서는 명절 세뱃돈과 증여세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세뱃돈, 증여세 대상에 해당하는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뱃돈은 무상으로 금전을 받은 것이므로 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 비과세 :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과세최저한 그렇다고 세뱃돈이 증여세 대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래 표와 같은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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