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하여 기포스팅한 일반주택 양도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과 제99조의2 등에 해당하는 감면주택의 보유기간 기산과 상반되는 예규가 나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새로운 예규 및 관련 보도자료 [ 새로운 예규 : 기획재정부재산-1049(2022.08.25) ] [제목] 다주택자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산정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취득 후 그 중 1주택 양도 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임 [질문요지] (사실관계) 시기 주요 사건 보유 상황 ‘98.
A주택 취득 1주택 ‘10. B주택 취득 2주택 ‘13.
C주택 완공·취득(조특법§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3주택 ‘21.4. B주택 양도(과세) 2주택 미정 A주택 양도 예정 1주택 미정 C주택 양도 예정 - [회신]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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