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별도합산대상 건축물 부속토지 [ 별도합산대상 건축물 부속토지 ]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대상이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인 별도합산대상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사업용 토지)되며,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인 종합합산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별도합산대상 건축물이란 주택과 별장 및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을 의미하며, 즉 일반건축물과 공장용건축물(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 건축물 제외)이 별도합산대상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 별도합산대상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기준면적 = 건축물의 바닥면적 X 용도지역별 배율 * 건축물의 바닥면적 :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의 경우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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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양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