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주거용 건물(상가, 업무용 오피스텔 등)의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임대 건물 매각시 과세여부 [ 폐업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 폐업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지위가 유지된 상태에서 양도하므로 실지양도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자는 양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양수자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건물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방법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됩니다. [ 폐업 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 폐업 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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