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실입니다.
관심을 갖고 찾아 주신 이웃님과 방문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1.
정보통신설비 -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자ㆍ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ㆍ제어ㆍ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ㆍ기구(器具)ㆍ선로(線路)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 2.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附帶工事) 3.
정보통신공사업 - 도급이나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이 법을 적용받는 정보통신공사 4. 정보통신공사업자 -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하는 자 5.
용 역 -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등의 역무 공사의 종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따른 통신설비공사 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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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안내,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