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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업 등록안내,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종자업 등록안내,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안녕하십니까 ?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실입니다.

관심을 갖고 찾아 주신 이웃님과 방문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종자와 묘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에 필요한 종자업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 종자산업법 제2조 1.

종 자 -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種菌), 묘목(苗木), 포자(胞子) 또는 영양체(營養體)인 잎ㆍ줄기ㆍ뿌리 등 2.묘(苗) -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을 뿌려 발아시킨 어린식물체와 그 어린식물체를 서로 접목(接木)시킨 어린식물체 3. 종자산업 - 종자와 묘를 연구개발ㆍ육성ㆍ증식ㆍ생산ㆍ가공ㆍ유통ㆍ수출ㆍ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 4.

작물/ 품종 - 농산물 또는 임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재배되는 모든 식물/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관계없이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 5. 품종성능 - 품종이 이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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