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연구하는 행정사 오천조 입니다. 이번주도 많이 춥더라구요 ㅠㅠ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피고인 출석없이 판결을 선고해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관련된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 피고인이 코로나19 검사를 핑계로 잇따라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고 검사 관련 증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출석없이 판결을 선고해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4년 6월 B씨에게 "연립주택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억2000만원을 주면 1개월 내에 주택을 팔아 3억50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총 2억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었다. -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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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수원 법률사무소] 피고인 출석 없어도 판결 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