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음주운전구제에 앞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면허취소 기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뺑소니 등의 도주, 인명피해 유무와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며,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0.08%로 0.1%였던 과거보다 낮아졌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이상인 경우 /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 (면허취소 기간 1년) - 단순 음주 적발 2회 이상인 경우 /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경우 (면허취소 기간 2년) - 음주운전 및 측정 불응 /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2회 이상 낸 경우(면허취소 기간 3년) -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한 단순 뺑소니인 경우 (면허취소 기간 5년) -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면허취소 기간 5년) 해당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음주운전구제가 된다 안된다기 보다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춰 방법을 찾아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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