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단속되고 나면 보통 며칠 안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가급적 경찰 조사 전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사까지 마치고 뒤늦게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위해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Q. 선생님, 혹시 조사하실 때 반성문은 지참하셨나요?
A. 아니오, 반성문을 써 가야 하는 건지를 몰라서 그냥 갔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반성문 제출 여부와 상관 없이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따라 처분이 결정되게 되지만, 형사처벌의 경우 검사나 판사의 재량이 작용하는 부분이기에, 반성문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반성문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줌으로써 검사의 약식기소 여부 및 벌금 액수 결정이나, 판사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이 있기도 합니다. 만일 구약식 벌금이 아닌 정식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면, 늦게라도 반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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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음주운전 반성문 쓰는 법 - 행정사 오천조/조미성 화성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