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소유의 다가구주택 가동 301호를 임차보증금 3,500만원에 임차하고 입주하면서 주택소 재 지번 가동 301호로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전입신고를 할 당시 위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축물관 리대장 및 등기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후 甲은 위 다가구주택 부지를 분할하여 乙에 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乙은 변경된 지번으로 위 다가구주택 가동에 대한 소유권보존등 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위 다가구주택 가동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丙이 위 다가구주택 가동을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저 는 丙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 소재지의 지번이 변경된 경우 임대차 계약의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저는 甲 소유의 다가구주택 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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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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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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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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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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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변경
원문 링크 : 전입신고 후 지번 변경 시 임대차계약의 대항력 유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