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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경매에서 소액임차인과 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비교

 서울 주택 경매에서 소액임차인과 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비교

서울 소재 주택이 경매개시되어 1억원(경매비용 제외)에 매각되었는데, 위 주택에는 제1순위로 甲 이 2004. 4. 9. 4,0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뒤에 乙・丙・丁은 각 4,000만원, 2,000 만원, 1,000만원의 임차보증금으로 전세 살면서 주민등록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乙・丙・丁의 순 으로 받았습니다. 그 뒤 戊가 위 주택에 3,0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甲・乙・丙・丁・戊는 매각대금에서 각 얼마나 배당받을 수 있는지요?

주택 경매는 많은 사람에게 복잡한 절차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액임차인과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서울 소재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1억 원에 매각된 사례를 통해 이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경매 상황 설정 서울에 위치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1억 원에 매각되었습니다.

이 주택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자들이 있었습니다: - 甲: 2004년 4월 9일, 4,000만 원의 저당권 설정 - 乙: 4,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