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서 자주 벌어지는 상황 "상가 임차인이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끝났다고 주장하며 바로 원상회복을 요구합니다.
상속인은 가게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요, 계약은 자동 종료된 걸까요?" 실제 상담 현장에서 빈번하게 접수되는 내용입니다.
특히 단독사업자 또는 1인 자영업자가 많아지는 현실에서는, 임차인의 사망 이후 임대차계약의 처리 방식에 대해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례 요약 충남 홍성의 한 상가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던 C씨가 갑작스레 사망하였습니다.
C씨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은 계약 기간이 아직 1년 이상 남아 있었고, 보증금도 전액 납부된 상태였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망했으니 계약도 당연히 종료됐다"며 상속인들에게 즉시 명도와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C씨의 자녀들은 가업을 이어가고 싶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적 쟁점 분석 1.
임대차계약은 임차인 사망으로 자동 종료되지 않음 민법 제1005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피상속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