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대인으로서 甲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인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하자가 있었고,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임대인인 제가 위 하자를 수선해야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배경 임대인인 저는 임차인 甲에게 목적물을 인도했습니다.
인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던 하자가 있었으나, 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인 제가 하자를 수선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쟁점 1. 임대인의 하자수선의무의 범위 2.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이미 존재했던 하자에 대한 임대인의 책임 법원 판단 1. 임대인의 하자수선의무의 범위 - 법적 근거: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도’는 단순한 물리적 인도가 아니라, 목적물을 임대차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수선의무...
원문 링크 : 임대인의 하자수선의무와 그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