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짓기 위해 체결한 토지 임대차 계약,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622조 제1항을 통해 그 법적 효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건물을 짓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인 甲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는 하지 않은 채 건물의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임대인인 甲은 제3자인 乙에게 토지를 매도하게 되었고, 저는 그 후에 제가 지은 건물에 관한 등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인 乙에 대하여 위 甲과의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토지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민법 제622조 제1항 규정 민법 제622조 제1항에 따르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임대차 계약의 등기 여부 임대차 계약이 등기되...
원문 링크 : 토지 임대차 계약, 새로운 소유자에게 효력 주장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