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기로 약정했으나, 변제를 게을리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매수인의 책임에 대해 설명합니다. 관련 법조항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부동산 매수인인 甲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 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 甲이 그 변제를 게을리 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도인 乙은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 甲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요? 1.
이행인수의 성격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닌 이행인수로 봅니다. 이행인수란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것으로, 매도인에게만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2...
원문 링크 :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과 매수인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