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임대사업자인 乙주식회사와 사이에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인도 및 주민등록 을 마친 후 계속 거주해왔는데, 생업관계로 다른 도시로 이사를 해야 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런 데 乙주식회사가 최근 부도상태에 이르러 수차례 보증금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어떠한 회답도 받 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甲은 전대를 통해 임차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丙에게 전대 하고 자신은 퇴거하는 한편, 丙이 이를 인도받아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인 甲의 대항요건은 계속하여 유지, 존속한다고 볼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생업 관계로 다른 도시로 이사해야 할 경우, 전대차를 통해 임차보증금을 회수하려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대항요건이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甲은 임대사업자인 乙 주식회사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
원문 링크 : 전차인의 주민등록으로 임차인의 대항요건 유지 및 존속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