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뒤집은 2심 “일부 지휘ㆍ감독 인정되지만, 최소한의 보고 의무일 뿐” 오늘의 노동뉴스 3줄 요약 ! WHAT?
법원, 비등기임원 A씨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판결. WHY?
위임계약을 맺은 임원이 대표이사에게 보고를 하였더라도 이는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아닌, 위임계약 법률관계에서의 최소한의 의무 해당. HOW?
기업 입장에서는 임원에 대한 전문성, 책임, 독자적인 권한 부여를 통하여 근로자와 구별할 필요성 주의. 비등기 임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대표이사가 임원에게 일부 지휘ㆍ감독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위임계약에 따라 임원이 부담하는 최소한의 보고 의무'라며 선을 그었다. 근로자성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판결이다.
쟁점은 비등기 임원인 G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로 떠올랐다. 직책이나 명칭이 임원이어도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등의 지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