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은 ‘10일 이상’이어야 ‘정당 해고’ 경향 보여 오늘의 노동뉴스 3줄 요약 ! WHAT?
포스코 광양제철소 직원 A씨, 5.5일 무단결근, 지각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으나 부당해고 판결. WHY?
법원, 무단결근과 지각으로 이미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으므로 해고는 부당. HOW?
최근 법원의 경향, 무단결근일수가 10일 이상, 3일 연속 무단결근하는 경우 해고 적법 가능성. 예비군 훈련에 간다고 거짓 보고한 뒤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는 근로자가 이전에도 무단결근으로 정직을 받은 전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고했지만, 법원은 해고는 과도한 징계라고 판단했다. A 씨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전기 정비 업무를 담당했다.
A 씨는 2019년 지각 3회, 무단결근 1회, 근무시간 중 수면ㆍ게임 적발 3회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A 씨의 비위행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회사는 A 씨가 2017년과 2019년 예비군에 참...